직장가입자의 월급 실수령액
근로소득자의 경우 계약 연봉에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죠. 각종 항목을 공제한 금액, 즉 실수령액이 월급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.
월급에서 세금 (소득세와 지방소득세) 및 4대 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고용보험) 중 산업제해보상보험(산재보험)을 제외한 3대 보험이 공제됩니다.
참고로 '국민건강보험'은 '건강보험+장기요양보험'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4대보험
국민연금 | 국민건강보험(건강보험)* | 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 | 고용보험 |
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|
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|
사업주가 전액 부담** |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|
*국민건강보험 = 건강보험+장기요양보험
**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/2을 각각 부담.
2023 실수령액표
연봉 1,000만원 ~ 4,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정보
연봉 5,000만원 ~ 2억 구간 실수령액 정보
2023년 최저시급
2023년 6월 30일 (목)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
9,62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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